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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9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고,

나. 34,5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세 45만 원 별도, 매월 말일 선불), 임대기한 2013. 6. 13.부터 2018. 6.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11월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는 2014년 11월 분(지급일 : 2014. 10. 31.)부터 2016년 3월 분(지급일 : 2016. 2. 28.)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 월 차임 84,150,000원(= 4,950,000원 × 17개월) 중 49,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5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은 2016.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6. 5. 30. 북광주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4. 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고, 2016. 3.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3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2016년 3월 분 월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년 4월분 월차임 지급일인 2016. 3. 31.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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