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대구 중구 E 공사현장 근로자 G과 L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O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양주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인이 원청인 주식회사 R에게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대구 중구 E 공사현장 임금 미지급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 1. 7.부터 2009. 1.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S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 진행 중이던 대구 중구 F아파트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O의 소개를 받아 근로자 G과 L을 고용하였고, G과 L은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S 직원의 지시를 받아 D의 하자 보수 관련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공사현장에 직접 가거나 유선상으로 위 G 등에게 지시와 감독을 한 점, ② 피고인은 O에게 G 등의 임금 95만 원을 입금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그 입금시기가 위 G 등이 근로하기 이전이거나 근로가 종료하기 이전인 2008. 11. 10.(75만 원)과 2009. 1. 8.(20만 원 로서 위 금원이 G 등의 임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도 위 95만 원은 G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