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0 기재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 A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O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 B는 위 O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D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업체라고 신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귀책사유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