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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695 판결
[채권양수금][공1974.5.1.(487),7794]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8조 에 의하여 기업이 사채에 관한 책임을 면할 경우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로 취득한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령 18조 에 의하여 기업은 그 사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규암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기업사 대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 제1심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 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18조 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돈 20,000,000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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