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0:50경 인천 남구 E 2층 ‘F’에서 종업원인 D가 그 곳 손님으로 온 G을 상대로 손과 발로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시지를 하고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D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