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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5 2013고정6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 여수시장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2. 9. 14.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여수시 B 2층에서 65평 규모에 방 7개(1인실 3개, 2인실 2개, 3인실 2개), 남녀 샤워실 각 1개,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5. 15.까지 D를,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E를, 2013. 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F를 F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종업원들의 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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