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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 판시 2018고단215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근로자 M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그 미지급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특가법(도주치상) 등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 판시 2018고단2156, 2018고단240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2020고단406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0.249%) 역시 대단히 높다.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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