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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총 45,1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수급 인이 건설업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F에 약정 공사대금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위해 하수급 인과 피해 근로자들의 협의를 돕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 근로자들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돈을 지급 받은 근로자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이름이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 양형이 유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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