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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468 상해 범행의 피해자 D, 2020고단357 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 2020고단735 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2020고단735 범행의 피해자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앞서 저지른 원심 판시 2019고단468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2020고단357, 2020고단735 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20고단357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추행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원심 판시 2020고단735 상해 범행도 극력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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