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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54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피해자 AZ에 대한 당심 추가 피해 회복 부분은 판시 제10의 가항 죄에 대한 양형에서 고려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제10의 나항, 제11의 나항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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