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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4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특수재물손괴죄: 형 면제,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 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2조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3. 5. 23.부터 2017. 10. 19.까지 X병원에서 조현병으로 다섯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원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17. 7. 20.에도 조현병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망상, 환청, 과민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당시 형사소송법 제331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2018고단2609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위법하고, 이에 이 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시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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