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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5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사도우미로 고용되어 일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2012.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현재도 생존해 있으며, 피고인은 당시 국가로부터 월 8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고, 그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7.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9. 5.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산 서구 F 반지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란에 “G, H, I”이라고 기재한 뒤 I 이름 옆에 피의자가 미리 새겨 둔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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