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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4936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48,620원 및 그 중 266,102,390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피고 A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채무자 대출기관 신용보증한도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간 주식회사 A 국민은행 삼송지점 270,000,000원 351,000,000원 2014. 7. 24. - 2017. 7. 23.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7. 6. 28.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7. 3. 31.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2017. 4. 3.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을 통지하면서 2017. 6. 15. 대위변제를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금 266,102,390원을 국민은행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등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합계 1,946,230원(1,025,830원 45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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