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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02017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1,684,926 원 및 그 중 90,292,260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8. 5. 11.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C으로부터 대출 받는 금전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액 90,000,000원, 보증 채무 최고액 1억 1,700만 원, 보증 기한 2019. 5. 20. 로 정한 수출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21. 경 피고 회사에게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수출신용 보증서 상 보증 사고 발생 1)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수출신용 보증서를 토대로 C으로부터 변제기한 2019. 5. 21. 로 정하여 무역금융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2019. 5. 22. 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위 수출신용 보증서 상의 신용보증 사고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9. 6. 21. C에게 위 신용 보증서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원리 금 채무 90,292,2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부수적 채무 등 1)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용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1,392,666원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 금 채권의 약정지 연이율은 연 10% 이다.

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9. 4. 2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고 B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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