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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2904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87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원고는 2016. 5.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원고가 피고 A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수출거래자금을 보증금액(855,0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B는 2016. 5.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A은 2016. 10. 18.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 9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2017. 1. 15.경 폐업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은 2017. 1.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을 통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28. 농협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950,000,000원의 90%에 해당하는 8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6,995,569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6. 7.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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