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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6.20 2012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할머니인 D의 사촌여동생 E와 사귀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토피 부위를 긁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D 및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이는 가슴이랑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3. 201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12.경 D 및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이는 가슴이랑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4. 201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5. 15:00경 공주시 G휴게소 내 피고인 소유의 H 봉고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D 및 E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겨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동의서 및 CD첨부, 녹취록

1. 2011년 학생개인카드(J중학교)

1. 일반진단서(C)

1. 각 수사보고(일반), 통화내역(2010. 09. 01. - 2011. 09. 01.), 수사보고서(드라마 ‘우리집 여자들’ 방송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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