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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0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22세) 는 방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54 경 오산시 C 앞에서, 피해자에게 “ 몸 매가 이쁘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이쁘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씨씨티비 씨디, 범행 장면 캡 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추행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부동산을 소개 받아 방을 구하러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성적인 농담( 피고인이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부터 피해자에게 “ 엉덩이와 허벅지가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몸매다.

” 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고, 차로 이동하는 중에 “ 성 기가 크다.

지금 이거 어필하는 거다.

”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처음에 계단에서 엉덩이를 두어 번 만졌고, 그 후 소개비를 주러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을 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피고인이 “ 엉덩이가 예쁘다.

만져 보고 싶다.

” 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한 이후에도 1~2 차례 더 만졌다), 피고인이 추 행 이후 피해자에게 했던 말(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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