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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5180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임차기간 2018. 2. 14.부터 2020.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20. 1. 11.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20. 2. 14.부터 2021. 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외 C에게 계약금으로 7,000,000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624,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1. 11. 오전경 원고에게 ‘세입자님 이 집이 빠지기 전까지는 오늘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20. 1. 12. 피고에게 ‘제가 상황이 안 되어서 만기일 지나 오래는 기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기일 지나 일주일 정도까지 기다려드릴 테니 제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하시나요 ’, ‘만기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의 약속을 해주지 않아 저의 이사계획을 세우는데 장애와 전세반환금 사용에 피해가 발생될 시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말일인 2020. 2.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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