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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60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2. 20.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청받았다가 거절하였고, 201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9. 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8. 12. 19.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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