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피고 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6438호로 채권최고액을 1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3. 3. 22. 2억 5,000만 원, 2013. 4. 17.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이후 원고 및 D는 2013. 6.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3612호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21. B와 사이에, 자신이 추진하는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B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고, 2013. 8. 30.까지 이를 상환하되, 연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2013. 6. 26.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5658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별지 각 부동산 중 제1 내지 13부동산은 D 명의, 제14, 15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F(중복)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9.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