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05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일관성,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확실하니 엄벌하여 달라고 탄원하면서 당 심 법원에 관련 정황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F가 위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그 대상이 피해자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