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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142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 동구 O 소재 ‘주식회사 P’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D는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R병원’을 S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은 2012. 9. 4.경 ‘R병원’ 2층에 있는 D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D에게 ‘주식회사 P’에서 2012. 5.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 3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59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1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3. 7. 8.경 ‘R병원’ 2층에 있는 D 원장의 외래 진료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위 D에게 ‘주식회사 P’에서 2013. 3. 위 병원에 공급한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 40개 등에 대한 납품 대가로, 대봉투에 든 현금 18,04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92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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