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1.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2011. 4. 2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구정 무렵에 2010. 2. 구정은 2010. 2. 13.(토)부터 같은 달 15.(월)까지 3일이었음 피고인이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F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으로부터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과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J’ 제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 2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H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위 A으로부터 ‘J’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