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MS-30 STEM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2. 1.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D를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인 D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GENDER LPS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4. 25.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D를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19.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인 D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