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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1 2014고정1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16.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홍천군 AC에 A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인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AD의원 진료실에서 A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AF으로부터 AE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AG 등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E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현금 480,000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4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3,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16.부터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인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AI의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A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AJ으로부터 AE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인 AK 등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E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프트 카드 300,000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47) 기재와 같이(단, 표 중 1회의 일자를 ‘2011년 6월’로, 8회의 일자를 ‘2012년 12월’로 각 고쳐 인정한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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