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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35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4,940원 및 그 중 2,387,738원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2005. 5. 13.자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에 대하여는 양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상법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확정판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채권양도 절차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6가단4326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6.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23.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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