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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594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2014. 6. 20.자로 회생절차폐지확정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3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C은 2004. 8월경에, 원고 A는 2006. 8월경에, 원고 D는 2007. 5월경에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F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G과 함께 소외 회사 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면서, 위 G에 대한 급여 지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거나, 소외 회사의 주요자산을 마련하고 운용자금 차용에 연대보증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나. F은 2006. 9. 21.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F은 2007.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같은 날 계약인수(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

(이 때 F과 G은 소외 회사의 위 인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하여 F은 사실확인서(갑10호증)에서 소외 회사의 사업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그 당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여전히 F 본인의 명의로 남겨두었다는 기재 부분은 위 계약인수 사실과 약간 다르다). 라.

결국 소외 회사 등은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 지위에서 2015.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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