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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한 것에 현저한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각 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 사회복귀의 촉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2014감도25, 2014전도126, 2014치도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 9. 4.부터 2014. 3. 25.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② 검사는 2014. 5.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과 보호관찰관의 청구전조사를 거친 다음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면서 치료감호, 부착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실, ③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관음증 환자로 진단되었고, 감정의사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통한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정신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④ 위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의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감정서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는 감정 또는 조사시점에서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즉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그 장애가 치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해 실시할 구체적인 치료의 내용과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 치료감호 후에도 치료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치료감호 후 예상되는 치료명령의 기간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신중하게 치료명령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정신감정서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치료명령청구를 쉽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치료명령청구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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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2.5.선고 2014노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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