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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87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건축(Artterior)과 갤러리(Gallery) 사업을 영위하는 D(D, 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공동사업계약서

1. 사업의 범위는 건축(Artterior)과 갤러리(Gallery)로 한다.

(단 아트라운지는 갑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운영하기로 하며, 아트라운지의 매출액의 10%를 “D”의 수익금으로 한다)

6. 갑과 을은 공동사업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

따라서 “D”에서 발생한 이익은 50:50으로 분배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50:50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7. 갑과 을의 투자금의 회수는 2015년 8월 1일 이후 이익금에서 하기로 한다.

8. 이 공동사업의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0. 갑과 을은 이상의 것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상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에 임차하고, 원피고의 투자금(원고는 4억 원, 피고는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등으로 D의 영업을 준비한 끝에 2012. 9. 21. D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D의 사업장 내에 피고가 ‘아트라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이나, 아트라운지의 운영은 갤러리 사업이라는 D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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