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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3470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6,443,591원 및 그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71,443,591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 공동사업의 종류 1 - F 공동수거운영기구 2 - 용역사업 3 - 폐기물 관련 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활용업, 폐기물 공동운영기구 설치 및 운영) 제2조: 경영 갑(피고 B)과 을(원고)은 공동으로 경영한다.

제3조: 지분율 갑 50%, 을 50% 제5조: 임원급여 매월 갑에게 300만 원, 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흑자 운영시 인상할 수 있다.

제6조: 이익배분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이익금에서 출자금을 우선 상환하며 상환 후 발생되는 순이익금에 대하여는 50:50으로 분배한다.

제11조: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6.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F 공동수거운영기구(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G의 대표자 명의는 피고 B의 조카인 피고 C 명의로 해 두었다.

1. F 공동수거운영기구(G 대표 C)의 실질적 지분은 원고(갑)와 피고, 소외 H(을)이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음

2. 회사 소유 시설물 및 보증금, 선수금은 원고의 투자비(8,500만 원)가 회수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

6. 공동수거의 순 이익금은 연 1회 정산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7. 투자비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공동운영기구에서 매월 100만 원씩 상환키로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은 2007.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3,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G의 사업장 소재지(인천 남동구 I)와 같은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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