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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7가합10516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동업계약 체결 및 해지 공동개업약정서 본 약정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D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경영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운영방식) D병원의 운영방식은 아래에 규정에 준한다.

1. 공동개원의 형식 공동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며, 최초 공동개업자는 갑과 을로 하며, 대표원장은 갑으로 한다.

2. 공동개원의 자본금과 지분 공동개원의 자본금은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50:50으로 한다.

건물가액의 부족분은 현금으로 추가 불입한다.

또한 공동개원 시 자본금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도 그 지분을 50:50으로 한다.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료장비 등)의 권리, 미지급금과 유동자산(진료 미수금 등)의 책임과 권한, 제세공과금 및 공동부채의 책임한계, 직원의 임금 등 총 지출과 수입은 갑과 을이 동일하게 50:50으로 한다.

5.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시설의 개보수, 의료물품 구입, 직원의 인사, 추가 공동개업자의 발생 등 D병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공동으로 의논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대표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이익분배와 운영비 분담 공동개원 후 발생되는 모든 이익의 분배와 운영비의 분담은 갑과 을이 50:50으로 한다.

11. 공동개원의 해지 공동개업자 공동개원기간 중에 공동개원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를 해야 하며 공동개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50:50으로 동일하게 지분을 분배한다.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2005. 3. 1.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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