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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5가단54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 취임 1) 원고는 대한지적공사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2009년경 정년퇴직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

)는 2008. 3. 24. 지적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3.경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D로부터 C의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2009. 7. 1. C의 주주인 피고, 회장인 E을 만난 자리에서 위 제의를 수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C 출자대표(주주대표) B(피고) 이하 ‘갑’이라 함 A(원고) 이하 ‘을’이라 함 갑과 을은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 하에 동반 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 약정내용 - - 갑은 을이 C 및 F(가칭) 전체에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을 해야 하며 을은 두 회사의 법적 및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을의 책임 하에 회사를 경영하여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을은 본인 명의 토목설계 전문회사 가칭 F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며 지분은 E 회장과 50:50으로 한다.

- 갑은 을이 법인 설립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며 을은 기 운영하던 갑 소유 회사(C)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갑은 을에게 모든 경영권을 맡기는 조건으로 을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자금(자격수당 업무추진비 월 30만 원)을 제공하고 을은 상근을 해야 한다.

- 갑과 을의 수익 창출 및 분배는 제 비용(각종 세금 및 경비) 처리 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 다음 - C를 A로 표기하고 F를 B로 표기함 A사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B사가 직접 수주시 제비용 제외 50:50으로 정산하며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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