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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나12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N과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N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N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마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아 제2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F은 2016. 1.경부터, 피고 I는 2016. 6.경부터 N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들이 N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7. 8. 10.을 기준으로 피고 F은 205,675,000원 상당,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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