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F은 2013. 3. 2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뒤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3. 6. 26.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주, 원고 B, C, D에게 각 400주씩 합계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합계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금천세무서장은 2015. 11. 17.부터 2015. 12.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54,031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별로 이 사건 주식의 위 평가금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위 평가금액의 30/100을 차감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 3. 2. 원고 A에게 증여세 31,310,300원, 원고 B과 C, D에게 증여세 각 46,63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