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7고단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내가 자금총괄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있는 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08. 6.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회사에 입금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2.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2008.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분양대행사업 수주에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E F조합계좌 입출금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