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6.경부터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C는 공장부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 등 산업단지 개발ㆍ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E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F과 관련한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가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08. 4. 18.경까지 입주자를 1명도 모집하지 못하였으며, 2008. 12. 11.경 영주시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채 공장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계약을 단 1건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위 산업단지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1단지에서, F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은 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08. 6.경 피해자에게 “경북 F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1년만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불려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008. 4. 18.경부터 2009.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및 F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7,8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