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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13:00 경부터 같은 날 15:03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1: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 술에 취한 여성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H의 가슴을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로 H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들이받고, 옆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K, L, C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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