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725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차용증(갑 제2호증)에 날인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 B 개인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