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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9282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1,354,309원 및 그 중 45,704,828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6. 12.경 원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거래기간 2015. 6. 12.까지, 이자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위 거래기간이 도과하도록 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채 2015. 8. 31. 현재 원금 45,704,828원 및 이자 145,649,481원의 합계 191,354,309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2015.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대출계약에 의한 금리는 연 18%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A의 제1항 기재 대출계약 시 피고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근보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의 서명 또한 피고 B의 필적이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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