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1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03,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4.부터 2014. 5.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 과일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합계 244,46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그 중 41,197,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203,2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