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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1 2020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2. 25.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703 시민체육관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가량을 C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일시ㆍ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 10. 10. 2018고약전1349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구간,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및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2007년과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단속 경위(음주상태로 차량 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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