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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동을 켠 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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