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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14. 16:43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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