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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06320
동의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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