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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7 2018가단53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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