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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1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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