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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3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0:2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D에게 30,000원을 주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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