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친구 G의 동생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9. 4. 4,950만 원, 2009. 9. 25. 5,000만 원, 2009. 12. 19. 1억 원 합계 1억 9,9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이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송금액에 대하여 은행이자의 배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1년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2020.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망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2009. 9. 4. 및 2009. 10. 19. 각 망인의 배우자인 A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합계 149,5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09. 9. 25. A 명의 계좌에서 G의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어 같은 날 I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빌려준 사람은 망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1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보면,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