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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77336
부당정직및부당재택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95 부당정직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5,0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9. 1. 주식회사 C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 8.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부터 2014. 1. 14.까지 수지지점 지점장, 2014. 1. 15.부터 2016. 1. 6.까지 분당정자지점 지점장, 2016. 1. 7.부터 2016. 7. 8.까지 학동역지점 지점장, 2016. 7. 9.부터 2016. 8. 16.까지 야탑역지점 기업금융전담역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0.부터 2016. 8. 12.까지 야탑역지점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한 후, 2016. 8. 17. 여신취급 불철저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인사부 조사역으로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6. 11. 16.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 여신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처와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하였다.

구분 여신거래처 일시 금액 이율 대여 E 2016. 1. 6. 2016. 2. 2. 2016. 3. 16. 2016. 4. 6.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0% F 2014. 1. 21. 10,000,000원 〃 G 2014. 3. 18. 8,000,000원 〃 H 2015. 12. 15. 2016. 1. 29. 200,000원 4,800,000원 〃 I 2015. 4. 24. ~ 2015. 11. 24. 36,300,000원 〃 차용 J 2016. 5. 23. 2016. 5. 25. 2016. 6. 24.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

2. 신용카드 대여를 통한 여신거래처 자금 융통 지원 참가인은 친구 K에게 개인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지원하였다.

3. 여신취급 불철저 - 대출금 본래용도 외 유용(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 차주들이 대출금을 참가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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