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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6가합103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6.경부터 피고 조합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6.경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경 C 3급 부지점장으로 대기발령되었다.

징계처분 통보서 책임소재

가.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사적금전대차) 행위자 지점장 A는 지인인 사채업자 D(E 운영)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대여 제안을 받고 D와 총 11회, 1,096,000,000원을 사적금전대차하고 이자 명목으로 224,540,000원을 수취하여 직원의 금지사항(사적금전대차)을 위반한 행위책임이 있음. 나.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사금융 알선) 행위자 지점장 A는 D와 사적금전대차 거래를 하면서 가족 이외에도 과장 F, 과장대리 G 및 친구 H에게 D와의 자금거래를 중계, 알선하는 등 직원의 금지사항(사금융 알선)을 위반한 행위책임이 있음. 다.

고객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행위자 지점장 A는 '13. 03. 04. 친구 H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자신이 임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예탁금담보대출 70,000천원을 실행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채업자 D에게 대여한 행위책임 있음. 귀책금액 : 없음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①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사적금전대차), ②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사금융 알선), ③고객 예탁금 담보대출 부당 취급 등의 사유로 징계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4.경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복무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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